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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성범죄, 형사처벌 강화 기조도 계속돼

이수환 CP

2022-02-28 12:00:00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성범죄, 형사처벌 강화 기조도 계속돼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의 범죄를 통칭하며,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써 다뤄져 처벌해왔다. 이러한 성범죄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화되며 수법 역시 더욱 악랄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간음 행위를 저지르는 강간, 강제추행 등이 주된 성범죄 유형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디지털 성착취 범죄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그간 그리 높지 않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시선이 2차 가해를 일으키는 등 성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립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대표적인 사건인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여론은 물론 국가기관, 법조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커지면서 현재는 성범죄로 판단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예방 조치를 위한 부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형법상 성범죄 유형의 처벌 양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마지막으로 성착취 목적의 불법 촬영 및 영상물 불법 유포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한 기술이 생겨나며 성범죄가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응해 성폭력처벌법, 성매매특별법, 청소년 성보호법 등의 특별법이 시시각각 개정되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자를 보다 강력히 처벌하는 법적 수단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어떠한 작은 행위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받는 일을 겪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성범죄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고 법적인 대응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가해자 처벌에 나서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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