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측에 따르면 “위프렉스는 ‘안정적 음원 수익 공유 플랫폼’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소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음원 수익을 공유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금융위의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또한 위프렉스 사업뿐만 아니라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위프렉스 또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비롯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정보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 등을 갖추어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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