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도윤 변호사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으로는 준강간이 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성범죄이며,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다뤄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된다.
주로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성관계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황이 목격자가 없이 단 둘만 존재하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다 보니 피해자 스스로가 사건 당시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 밝히는데 집중하여 대응해야 한다.
준강간 피해를 입을 당시에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약물 또는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로 판단해 범죄 성립 요건에 충족되기 때문이다. 일부러 술을 많이 먹도록 유도하여 만취 상태를 초래했다면 강간 내지는 강간상해 혐의로 처벌할 수도 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주효하게 작용하나, 준강간의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당시 방문했던 곳의 CCTV를 통해 피해자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술을 마시게 된 경위나 당시 술을 마신 양, 평소의 주량과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사건 직후 당사자가 보인 태도나 대응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법원의 준강간 범죄 여부 최종 판단에 작용한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군인이나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준강간을 저지를 경우 일반인보다 무거운 징계는 물론 직업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약 준강간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구해 최대한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와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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