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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초기진술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수환 CP

2023-08-17 09:00:00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에 따라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인 경우 형법 제 30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폭 넓게 적용된다.

과거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내부에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크게 문제 삼지 못하였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은 맞으나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 특별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다.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사실 관계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진술이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사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상대방의 진술에 남아 있는 허점을 밝혀야 한다.

성범죄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봄 최지연변호사는 직장내성추행,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해 아무런 대처없이 넘어갈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홀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기 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해 정확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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