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2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여성 전 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 가족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전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전 씨는 남 씨 가족이 112에 신고한 직후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경찰이 남 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던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남 씨는 어머니 집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 씨를 조사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오전 6시 20분 우선 석방했다. 경찰은 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남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했다.
남 씨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돼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