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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중범죄로 엄하게 처벌돼

황성수 CP

2023-10-31 09:00:00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 죄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하대 용현 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또래 여학생 A(19)씨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때 ‘심신상실'은 음주만취 등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준강간은 보통 술을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데이트 강간이나 약물,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단, 준강간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군인이나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준강간을 저지를 경우 무거운 징계뿐만 아니라 직업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준강간은 프라이빗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준강간 죄의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인데,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걷거나 이름을 대답하는 등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의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른바 ‘패싱 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준강간죄 성립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였다.

특히 준강간 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돼 사회생활에 매우 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피치 못하게 준강간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준강간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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