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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처분과 대응책

황성수 CP

2023-11-17 09:00:00

경기도가 골프장 내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 식품접객업소 9곳을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9곳(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으로 인해서 공공의 위생에 있어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식품 영양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이 증진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내용을 일반 자영업자들이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은 식품에 해당한다, 이때 이 식품을 제공, 가공, 조리, 보존 등을 하는 과정에 있어 위법한 과정을 동반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걸리게 된다. 특히 큰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식품류일수록 이로 인한 피해 범위는 더욱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시안의 중대성을 근거로 하여 기업 형사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또한 적발된 행위에 대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만약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최종 결정까지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때 단순히 억울한 마음만 내세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철저한 증거 수집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행정심판 청구 재결이 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식품 관련 법규가 까다로운 만큼 사업자로서는 처음부터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단속이 되는 경우라면 절차상 권리자로서 세밀하게 법 규정을 검토하여 억울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때 식품위생법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다면 합리적이고 적합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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