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친딸인 B씨가 어릴 때 이미 이혼을 해 가족을 떠나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21세이던 딸 B씨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먹자"라고 만나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B씨가 남긴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며 성추행을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B씨는 성추행을 당한 후 10개월 만에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따라서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되고, 그 외의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여기서 민법상 친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추가되어 있다. 의붓 자녀가 그 예다. 따라서 의붓 자녀를 성폭행한다면 성폭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친족 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 간 성폭력,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처분되기 때문에 어릴 적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로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길 원한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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