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루밍 성범죄는 신뢰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길들이고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피해자가 성적 관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인식을 주기도 한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 지배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루밍 성범죄는 대부분 정신적으로나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며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의사와 환자 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으며 교사, 성직자, 의사, 직장 상사, 복지 기관의 담당자 등이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자신의 권위를 범죄에 이용하여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가정폭력범과 같이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0대 미성년자의 경우 낯선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거부할 수 있는 판단력이 떨어지다 보니 그루밍 성범죄에 더욱 노출되기 쉽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자는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만 17세 이상의 청소년과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 실제로 가해자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해 간 사례도 적지 않다.
그루밍 성범죄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내려진다.
그루밍 성범죄는 신속한 신고와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자신을 도와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