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범죄 혐의점이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하는 ‘신분 위장 수사’ 등으로 진행한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전주변호사는 “위장 수사는 2020년 논의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서 시작되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첵에는 이전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책, 처벌 실효성 강화방안, 아동 · 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법제화를 추진, 수사 기관에서 본격적인 잠입수사, 위장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된 것. 위장 수사가 도입된 후 2023년 6월까지 신분 비공개 수사로 459명(구속 22명)이, 신분 위장 수사로 246명(구속 34명)이 검거된 것이다. 경찰은 이 중에서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시청으로 106명이 검거되고 3명이 구속되었으며, 성착취 목적 대화로 3명, 불법 촬영물 반포로 18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는 “이처럼 위장 수사가 활성화되면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검거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단순 소지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라고 해도 쉽게 검거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불법 촬영물 관련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처벌 사례가 강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옆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을 불법 촬영한 20대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삼 전주성범죄변호사는 “아무리 초범이라도 불법 촬영, 반포,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선처 없이 이루어지는 추세로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건 정황, 유사 판례, 고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냉철하게 본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고의가 있는 범죄행위가 있고 위장 수사 등으로 수사 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섣부른 처사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되, 사건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진술을 삼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김광삼 전주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사건마다 정황이나 증거가 다르고, 피해자-피의자 의 관계나 주장도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며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바. 지체 말고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수사 단계부터 동행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조언을 준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법무법인 더쌤 서울, 전주 2개 지점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왔으며 3천 건 이상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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