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안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두 사람은 곧바로 잠이 들었지만,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A여성이 먼저 의뢰인의 중요부위를 만지면서 두 사람은 결국 관계를 가졌다. 모텔에서 나온 후에는 택시를 기다리며 어깨동무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다. A여성은 B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A여성은 B씨가 애인과 결별할 생각이 없음에도 자신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생각에 ‘나를 우습게 아느냐’며 ‘파멸의 길을 걷게 해 주겠다’고 말하더니 결국 고소까지 진행했다. 이때 A여성은 의료인인 B씨와 관계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 검사는 B씨를 준강간치상으로 기소했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는 표현은 술을 마시고 기억이 안 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의학용어로는 알콜성 기억장애 ‘블랙아웃’이라고 표현한다. 술에 취한 여성이 단순히 기억을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를 넘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하게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따라서 해당 사례와 같은 경우 ‘블랫아웃’과 ‘패싱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먼저 블랙아웃 상태라면 다른 정황증거, 즉 술집이나 모텔 CCTV 영상, 평소 관계,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사후 경위 등을 통해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예를 들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다소 취해 보이긴 해도 여성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경우가 그렇다.
반면 패싱아웃 상태라면 의식이 없고 행위통제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설령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고 해도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를 들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술에 만취하여 남성에게 업혀 들어가거나 끌리듯 들어가는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위의 사례는 서로 호감이 있던 상대 여성과 술자리를 함께 한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후 상대 여성이 고소를 함에 따라 준강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태였다.
다행히 의뢰인인 B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따라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자세한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검토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지안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술집 및 모텔 CCTV 영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례에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 블랙아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변호인은 사건 당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피해자 진술이 변모하는 과정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때 성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합의에 따른 성관계임을 밝혀야 한다. 성범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면 이처럼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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