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의택 변호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도박 범죄로 검거된 10대 청소년은 총 737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를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고, 이로 인한 요양 급여 비용 역시 68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 수준으로 2013년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도박 문제 예방치유원 도박 관련 상담 청소년 역시 2017년 503명에서 2022년 1,460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 암수범죄인 도박의 특성상 이런 공식적 통계는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도박이 만연해 있으며, 2022년 12월 한국도박 문제 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 100명 중 5명(4.8%), 학교 밖 청소년 100명 중 13명은(12.6%) 도박문제에 노출돼 있었다.
또한 재학 중 청소년 100명 중 26명(25.8%), 학교밖 청소년은 100명 중 30명이(29.6%) 3개월 이내 실제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도박에 끌어들여 수수료를 받는 다단계식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우선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한 불법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開場)한 사람도 처벌된다.
이 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得失)이 발생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도박을 한 자 또는 도박 장소를 개설한 자, 즉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따르며 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를 제외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제작, 유통, 제공한 자 및 이에 참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에게도 적법한 책임을 지워 불법도박을 척결하려는 의도다.
나아가 조세포탈 혐의로 판단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고, 포탈세액 2~5배 상당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병과(倂科·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할 수 있어 범죄수익환수 효과로 보고 기소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대검에서는 청소년에게 사이버 도박을 제공한 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사이버도박을 운영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 실제로 많은 도박 ‘이용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면,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청소년 도박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총판’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홍보책들은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검은 조직범죄 전담 검사로 하여금 경찰과 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기소한 후 재판에서 법원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도박사이트 총판은 단순히 도박 방조 혐의를 했거나 실제로는 도박 공간 개설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불법도박은 가담 정도·상습성·편취액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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