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에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5.20~8.20)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 이미지 생성 : 미드저니 (by rido)
이미지 확대보기건강보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됐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됐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가 있다.
실물 신분증이 없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는 방법>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② 개인 사용자의 경우 '개인입니다'를 선택
③ 국적에 맞는 언어를 선택
④ 개인 정보 동의 및 약관 동의 '다음' 버튼 눌러 확인
⑤ 메인 화면에서 '본인 확인하기' 선택 후 본인 인증
⑥ 휴대폰 인증 혹은 금융인증서로 인증 가능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 후 첫날 20일, 해당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집에 돌아가거나 급하게 모바일 건강보험 앱을 까는 등 혼선이 빚어진 일도 있었다. 또한 여전히 명의도용 등의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하은 에디터 / 글로벌에픽 에픽라이프팀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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