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의택 변호사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성범죄 증가추세는 확연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 등)' 건수는 2006년 31.3건에서 2015년 60.9건으로 늘었다. 9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우선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또한 본죄는 신분범도 자수범도 아니다. 따라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이 죄의 본질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데에 있다. 행위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인데 그 정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그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할 정도가 되면 성립한다.
여기서 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유사 강간죄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자체가 강제로 인정된다.
폭행 및 협박의 정도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협박'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된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법원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기습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하여 폭행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보지 않는다.
최근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을 할 틈이 있었다거나, 기습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소위 갑을 관계처럼 쉽게 저항하기 어려울 만한 사정이 있다면 강제를 인정하였다.
실제로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설령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잇따르게 된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성폭행, 폭행 사건 등과 달리 신체적인 징후가 거의 없고,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어 신빙성 있는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한다. 수사 기관의 조사에 두려움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거나 혐의가 없는 데도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였다간 최종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강제추행은 죄가 성립할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최대 30년간 지속되며 취업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도 찍힐 수 있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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