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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 빠른 결정 필요해… 시기에 따라 대응방식 달라져

이수환 CP

2024-06-16 10:00:00

사진=정태근 변호사

사진=정태근 변호사

부동산이 단순히 거주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물로 여겨지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분양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아예 분양업체에서 나서서 수분양자들에게 시세변동에 따른 전매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달콤한 말을 던지는 경우도 있다. 전매는 구매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인기가 높은 매물의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되팔 수 있어 수분양자들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 미분양 매물이 속출하는 오늘 날, 섣부른 결정은 크나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업체 측의 말을 믿고 분양계약을 진행했다가 전매가 진행되지 않아 곤란해 하며 분양계약해지를 알아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과연 수분양자의 단순 변심으로 분양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

분양계약해지는 시기가 중요하다. 중도금을 아직 치르기 전이라면 단순변심은 물론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자유롭게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라면 분양계약해지는 어려워진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다. 분양업체가 순순히 수분양자의 계약 파기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분양업체가 분양계약을 진행할 때 사기나 기망행위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다. 만일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분양업체에서는 조금이라도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다소 부풀려 말하거나 계약해제 방식 등 예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분양사 측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취소를 요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다만 요즘에는 계약해지의 위험성을 고려해 분양업체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수분양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복잡한 분양계약해지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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