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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마약밀수, 상습성 인정되면 최대 사형도 가능하다

이수환 CP

2024-06-17 09:22:53

사진=김승욱 변호사

사진=김승욱 변호사

최근 검찰은 필로폰과 케타민 등 8억 원 상당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A씨를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A씨가 밀반입하려던 마약은 약 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공범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담의 가상자산을 받기로 하고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 제공한 자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위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하고 있다. 밀수를 시도하였다거나 준비만 한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므로 밀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까지 강화된 만큼 마약 밀수에 가담하였다면 엄중한 처벌에 대비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마약 밀수와 유통 범죄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밀수 혐의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다면 구속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대마 등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대마 사탕을 가져오거나 타인의 부탁으로 마약을 가져와 밀수 혐의를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례처럼 마약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이 수하물의 운반을 요청한다면 거부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 밀수가 늘어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게 밀수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하므로, 억울하게 마약 밀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조사에 대응하기 보다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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