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9.18(금)

용인특례시 하수처리구역 확장 계획 환경부 승인 완료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 하수처리구역 편입

이정훈 CP

2024-11-25 09:26:03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용인특례시는 환경부로부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 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추가편입 내용을 담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계획인구와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구역 조정 ▲배수설비·오수관로 신설 ▲재정계획 수립 등 변경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추가로 편입된 지역은 지역 내 16개소 하수처리구역으로 총 3262세대가 추가된다. 추가편입에 따라 시의 하수처리구역은 2030년까지 기존 122.7㎢에서 126.1㎢로 확대된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수처리구역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개인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수처리구역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도시 전역의 하수처리 능력이 향상돼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팔당호의 수질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라며 "시민의 의견을 시정 계획에 반영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94.41 ▲179.00
코스닥 824.91 ▲2.73
코스피200 1,090.42 ▲32.15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504,000 ▲384,000
비트코인캐시 338,800 ▲7,300
이더리움 3,41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220
리플 1,821 ▲18
퀀텀 1,232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585,000 ▲543,000
이더리움 3,41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220
메탈 388 ▲4
리스크 428 ▼7
리플 1,822 ▲23
에이다 296 ▲2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49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338,700 ▲7,500
이더리움 3,41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220
리플 1,821 ▲18
퀀텀 1,225 ▲29
이오타 5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