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및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례 내 용어 정의의 재정비 ▲지원 대상의 명확한 확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미 2024년 개정 조례를 통해, 타 시도에 재학 중인 인천시 거주 학생뿐만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어, 경기도도 이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와 함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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