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영 경기도의원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호구역의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 및 보완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뿐만 아니라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도 본격 추진된다. 보행약자의 통행량ㆍ통신ㆍ교통사고 발생률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행약자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신규 보호구역 지정에 활용하는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사ㆍ연구가 추진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저출생으로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많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행약자 보호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각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한 보행약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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