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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개설, 영리 목적이라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이수환 CP

2025-06-27 09:00:00

사진=이석원 변호사

사진=이석원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불법도박은 개인의 경제적 파탄을 넘어 가족 해체, 청소년 범죄 유입, 자금 부족에 따른 사기·절도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터넷 도박은 접근성이 높고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과 취약계층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다. 최근에는 도박 사이트 내에서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 사기 등 연계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사건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불법 도박은 물론 불법도박장개설까지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특히 불법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에는 단순 도박 참여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 오프라인 도박장은 물론,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개설·홍보·관리까지도 수사 및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도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간을 빌려주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관리하는 등 도박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도박장 개설죄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실제로 그 장소나 공간에서 도박이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이용자들이 접속만 할 수 있게 만들어둔 상태라면, 실제 도박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범죄는 성립된 상태며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판례에서도 "현실로 도박이 이루어졌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도박장 개설의 주체가 아닌 종업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장소 운영에 관여한 종업원부터 홍보담당자, 총판, 심지어 심부름꾼이라 하더라도 불법도박장개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불법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한 정황이 있다면 도박장개설죄를 피하기 어렵고 단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도박장 운영에 가담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영리의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만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며, 사설 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만들어 유통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만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불법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한 불법도박장개설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과 검찰도 최근에는 운영자뿐 아니라 주변 인물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도박장 개설을 위한 장소 제공, 광고, 접속 링크 유포 등 부수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를 엄격히 따지고 있다.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이석원 변호사는 “불법도박장개설 및 운영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로, 적발 시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혐의에 연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불법 도박 수익은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되어, 처벌 외에도 경제적 불이익이 따른다. 이처럼 해당 혐의는 개인 생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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