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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 가능해

이수환 CP

2025-06-27 14:42:44

사진=안현준 변호사

사진=안현준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학폭위 결과는 입시에 반영되며 법정에서 책임을 다투는 단계까지 번질 수 있다. 특히 가해자가 받은 징계 수위가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느껴질 경우,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중 학폭민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다.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학폭민사소송을 고려하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점차 늘고 있다.

학폭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적극적 손해, 즉 치료비, 약제비, 요양비 등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다. 또 하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다.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 등 정서적 충격이 인정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치료 상담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부모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자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정신 건강과 일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송 대상은 주로 가해학생이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민법상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제755조는 부모가 감독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소송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전의 폭력 전력, 학교 측의 경고, 상담 이력, 피해자 측의 연락 등을 방치했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한 정황은 부모 책임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학교나 교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현행 판례상 교사·학교의 책임 인정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학교폭력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교육적 개입이 있었는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경우에는 학교법인이나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구조다.

학폭 민사소송은 절차상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법원이 양측 주장을 듣는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학폭위 처분 결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영상 자료, 문자·SNS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정신적 손해는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즉 제소기간도 유의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안현준 변호사는 “피해자가 겪은 실질적 고통에 대해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심리적·경제적 회복의 계기를 만드는 절차다. 그러나 증거 확보와 법리적 주장 등을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송이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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