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노은·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선물용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채소류는 더덕·고사리·시금치, 과일류는 감·배·사과, 수산물은 조기·굴비·넙치·김 등이 포함됐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납·카드뮴·수은) ▲동물용의약품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위해 요소에 중점을 두고, 도매시장 경매 전 단계부터 유통 과정 전반에서 시료를 수거해 신속히 진행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은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해당 생산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반입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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