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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정부 위로금 추가 반영 호우피해 지원금 조정

오경희 CP

2025-09-11 08:19:34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아산시가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추가로 위로금 지급을 발표함에 따라 충청남도의 특별지원금 지급계획이 조정·변경됐다고 10일 밝혔다.

충남도는 호우 피해 직후인 7월 22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특별지원계획을 먼저 발표했으나, 8월 17일 정부 복구계획 기준 확정으로 위로금 추가 지급이 결정되면서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이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해 이번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 전파·반파와 농업 분야는 정부 기준(재난지원금+위로금) 합계액에서 기존 도 특별지원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반면 소상공인 분야는 당초 업체별 1,600만 원(정부지원 1,000만 원+도 특별지원 600만 원)에서 정부지원금에 포함된 도 구호금 200만 원을 도 특별지원금으로 대체해 1,400만 원으로 변경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도의 지원금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재난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현행 재난지원금이 "최소한의 생계 지원에 그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완전한 일상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충남도에 제도적 기준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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