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호우 피해 직후인 7월 22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특별지원계획을 먼저 발표했으나, 8월 17일 정부 복구계획 기준 확정으로 위로금 추가 지급이 결정되면서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이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해 이번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 전파·반파와 농업 분야는 정부 기준(재난지원금+위로금) 합계액에서 기존 도 특별지원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반면 소상공인 분야는 당초 업체별 1,600만 원(정부지원 1,000만 원+도 특별지원 600만 원)에서 정부지원금에 포함된 도 구호금 200만 원을 도 특별지원금으로 대체해 1,400만 원으로 변경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도의 지원금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재난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