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수 용인특례시의원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범경로당’ 지정 근거를 새로 두고, 예산 범위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과 관리자의 배치 근거를 마련해 노인 여가·문화 활동의 내실을 높이고 경로당 정책을 심의할 ‘심의위원회’ 설치·구성·기능을 규정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상수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를 잇는 생활 거점”이라며 “운영과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이 더 안전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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