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장은 15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이해식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 가운데 1건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인사 운영 자율성과 입법·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지원관은 현행 의원 2명당 1명에서 의원 1명당 1명까지 확대하고,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정책 지원과 예·결산 분석 등을 담당하는 입법 지원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별 여건에 맞는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경기도의회가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자체 지방의회법 제정안에도 담겼다.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인사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입법·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가 조속한 심사와 입법으로 답해주길 기대한다”며 “실제 지방의회가 겪는 제도적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법안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한 데 이어 자체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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