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9.17(목)

내년 가상자산 과세 수술대…예정처 "국내 거래소 인센티브·자동신고 체계 시급"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발간…세원 포착 한계 극복 위한 기술·제도 제언
일본식 저율 분리과세 등 유인책 제시…거래소 연동 손익 자동계산 체계 촉구

성기환 CP

2026-09-17 18:12:15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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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기타소득 20% 분리과세, 기본공제 250만 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대상의 정책적 유인책과 자동 과세 신고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제언이 나왔다.

과세 당국의 세원 포착 한계를 보완하고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이탈 막을 인센티브 검토…일본의 등록 거래소 우대 정책 주목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의 거래 추적·검증 기술 개발 등 자체 역량 강화와 더불어 국내 정식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중앙화 거래(DEX)나 하드웨어 지갑(Cold wallet)을 활용한 장외거래(OTC) 등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데다, 다자간 정보교환체계(CARF) 도입 시기 차이로 인한 정보 공백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7년 첫 정보교환 그룹(46개국)에 포함되나,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나 첫 정보교환을 개시할 예정이어서 일정 기간 세원 포착의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자국 등록 거래소를 통한 소득에 20% 저율 분리과세와 3년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일본의 세제 개편안을 주요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했다. 해외 거래소(누진과세 최대 55% 적용)나 장외거래 이용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국내 거래소 유입을 촉진할 경우, 거래 내역 파악과 세원 관리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취득가·손익 자동 산출 시스템 요구…거래 유형별 세부 지침 명확화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 연계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동일한 코인이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치며 복잡하게 이동하는 특성상, 납세자가 일일이 매매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내 거래소와 연동해 취득가액과 손익을 자동으로 계산·신고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이 브로커의 Form 1099-DA 제출을 의무화하고, 일본이 거래소의 '연간거래보고서'를 배포용 계산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방식이 참고 사례로 거론됐다.
또한 스테이킹, 렌딩·유동성 공급,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다양화된 거래 유형에 대해 과세 당국이 고시·예규 및 질의응답(FAQ)을 통해 구체적인 과세 시점과 과세 표준 해석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과 달리 현행 국내 세법상 주식이나 가상자산 양도손실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타 투자자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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