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18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안에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사안 해결까지 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아주신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배지는 선생님을 지키는 방패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교권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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