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과 주요 간선도로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와 자전거대회는 행사 진행을 위해 일정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이 과정에서 버스 우회운행과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행사장 인근 상점과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말 영업시간대에 도로가 통제되면 고객 방문과 상품 배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행사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행사 개최 전에 교통영향과 지역상권 피해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사전 안내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불편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와 주요 상권 영업시간대의 교통통제 최소화, 행사 14일 전 주민과 상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 버스 우회운행 등 대체교통 확보, 민원대응센터 운영,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와 행사 사후 평가가 담겼다.
조례의 적용 대상은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공동주최하는 대규모 체육행사다. 서울시가 예산이나 시설,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을 지원 조건이나 협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도로 교통통제에 관한 경찰의 법적 권한은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찰, 자치구, 대중교통 운영기관, 행사주최자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는 "체육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의 일상생활 보호는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행사주최자와 관계기관이 교통 불편과 상권 피해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