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8.27(목)

실직·폐업·육아휴직하면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받는다

박주영 CP

2018-06-05 15:20:00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이미지 확대보기
[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육아휴직이나 폐업·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소득이 있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퇴직·폐업·육아휴직을 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면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직장인의 경우 월급 외에,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퇴직·양도소득)이 상환 기준보다 적은 경우를 뜻한다.
상환유예 신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무리하고 매년 6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 6개월(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개정안은 7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시행된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83,000 ▲37,000
비트코인캐시 372,500 ▲1,800
이더리움 3,45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20
리플 1,949 ▲3
퀀텀 1,1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00,000 ▲53,000
이더리움 3,45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40
메탈 325 ▼3
리스크 134 ▼1
리플 1,948 0
에이다 291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7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1,000
이더리움 3,45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10
리플 1,949 ▲2
퀀텀 1,208 0
이오타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