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과 심리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실시하는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인성함양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 보육교사의 심리·정서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아동학대 고소 및 사실 발견으로 인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된 곳은 15년 40개, 16년 44개, 17년 55개, 18년 3월말 현재 24개로 최근 3년 동안 총 163개의 어린이집이 인증이 취소됐다.
또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최근 3년간 37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원장 27명은 자격취소를 49명은 자격정지를 받았고, 보육교사 122명은 자격취소를 176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찬열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함과 동시에 정서적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심어린이집 정책추진을 통해 보육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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