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보완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가족정책 로드맵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을 5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새롭게 설정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제도와 가족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사분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통계지표인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한다.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아동의 성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자녀 성 변경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자녀의 성(姓)과 본(本) 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출생신고서에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주민등록표와 관련하여 ‘계부ㆍ계모ㆍ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시를 삭제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 관련 불합리한 법ㆍ제도적 차별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
한부모나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를 지원하고, 이웃과 단절된 독거노인 돌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이밖에도 ▷함께 돌봄체계 구축 ▷가족의 일ㆍ쉼ㆍ삶의 균형 ▷지속가능 가족정책 기반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비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운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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