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청소년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지난해 최저 시급인 7천530원 미만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었다는 청소년이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청소년도 42%나 됐다.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70%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한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 비율은 9%였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부족'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가부는 2년마다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