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B씨는 A대학에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A대학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대학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A대학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B씨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내에 A대학이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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