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일 사학비리 내부고발을 했다가 파면된 방명화 교사의 복직을 확정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 "신명학원은 부당한 해고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교사는 이 같은 부당 해고에 파면 무효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2년여 만에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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