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신명학원의 청구가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만큼 도교육청의 승소인 셈이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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