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불법적으로 개학을 연기한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친 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그 동안 감사결과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처분 수위는 개학일 교육과정 운영 여부와 차량 운행 여부, 돌봄 제공 여부를 비롯해 개학연기 철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가담 정도에 따라 23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47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경고와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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