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혼디 배움학교 성과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학교교육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협약서에는 협약 당사자의 기본 책무, 성과 목표와 지표 설정, 실적제출, 성과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학교장 책임과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과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자체평가는 매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하고, 종합평가는 2년마다 교육감이 구성하는 성과평가단이 한다.
올해 제주에서는 신규 지정 8개교를 포함해 총 38개교(초 24, 중 12, 고 2)가 다혼디 배움학교로 운영된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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