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 2심도 각하…"재판대상 아냐"](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424095237046718743e6153c12116244166.jpg&nmt=29)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이승영)는 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과 학생 등 14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앞서 1심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 등이 인정하는 학생의권리를 확인하는 것일 뿐, 새롭게 권리를 제한하진 않는 만큼 행정소송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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