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10대 여성 성매매 100차례 강요한 남녀 법정구속](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424095651060188743e6153c12116244166.jpg&nmt=29)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B(25)씨에게는 징역 3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두 달간 100여차례에 걸쳐 C(16)양을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양이 속칭 '조건 만남'을한 사실을 SNS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 대금 절반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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