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15개월 여아 학대·치사' 베이비시터 1심 징역 17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429104936052628743e6153c143920840.jpg&nmt=29)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위탁모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한,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영유아로 신체적‧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의사표시할 수 없어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이피해자들에게 보인 학대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육료를제대로 못 받았다는 등 스트레스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5개월된 여아 문모(2)양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숨진 문양 외에도 돌보던 아동 2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전에도 여러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았단 사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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