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7.19(토)

[포커스뉴스] 대법 “유치원 방과후 '원아 지원금', 보조금 단정 안돼”

최민영 CP

2019-05-02 09:41:36

[포커스뉴스] 대법 “유치원 방과후 '원아 지원금', 보조금 단정 안돼”
[키즈TV뉴스 최민영 기자] 지방자치단체가유치원에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준 교육비 지원금 성격도 가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유치원을 운영하는 신 모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여수교육청은 2013년 6월 신씨의 유치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2012년 지급된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이 유치원 차량 운전기사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부정 사용됐다며 신씨에게 3천909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신씨는 지원금을 반납한 뒤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의 수혜자는 학부모이므로 유치원이 반납할 이유가 없다"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지자체가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아교육법 24조는 무상 유아교육에 드는비용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한다"며 "이 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방과 후 과정 지원금 중 '종일반원아 지원금'은 유아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967,000 ▲57,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1,500
이더리움 4,88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4,220 ▲140
리플 4,733 ▲23
퀀텀 3,330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919,000 ▲205,000
이더리움 4,89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4,150 ▲60
메탈 1,101 ▼3
리스크 632 ▼1
리플 4,732 ▲21
에이다 1,134 ▲8
스팀 20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96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1,000
이더리움 4,88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4,010 ▲70
리플 4,731 ▲25
퀀텀 3,379 ▲39
이오타 3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