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대법 “유치원 방과후 '원아 지원금', 보조금 단정 안돼”](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502094125080258743e6153c143920840.jpg&nmt=29)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유치원을 운영하는 신 모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여수교육청은 2013년 6월 신씨의 유치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2012년 지급된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이 유치원 차량 운전기사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부정 사용됐다며 신씨에게 3천909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신씨는 지원금을 반납한 뒤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의 수혜자는 학부모이므로 유치원이 반납할 이유가 없다"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아교육법 24조는 무상 유아교육에 드는비용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한다"며 "이 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방과 후 과정 지원금 중 '종일반원아 지원금'은 유아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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