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지속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모션은 토요타 차량 구입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운행중 타인에 의한 차대차 사고로 수리비용(공임포팜)이 차량 구매가격의 30%이상일 경우 동종의 신차로 교환해 준다.
대상 차종은 스포츠카인 도요타86·GR수프라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을 대상으로 하며 전손·도난 사고, 침수 사고, 주차 시 사고, 법령 위반으로 인한 사고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한편, 일본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시행 이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토요타의 올 1~7월 누적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3.7% 감소했고, 닛산은 지난 5월 한국 진출 16년 만에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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