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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일본 불매 여파 극복 대안? 사고 나면 신차로 교환

이근아 글로벌에듀 CP

2020-08-05 14:36:56

사진=토요타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사진=토요타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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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토요타코리아는 8월 한달 간 토요타 차량을 구입 후 보상기간 내에 사고 발생시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모션은 토요타 차량 구입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운행중 타인에 의한 차대차 사고로 수리비용(공임포팜)이 차량 구매가격의 30%이상일 경우 동종의 신차로 교환해 준다.
단 사고시 운전자 과실 비율이 50% 이하일 때 적용 된다.

대상 차종은 스포츠카인 도요타86·GR수프라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을 대상으로 하며 전손·도난 사고, 침수 사고, 주차 시 사고, 법령 위반으로 인한 사고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한편, 일본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시행 이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토요타의 올 1~7월 누적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3.7% 감소했고, 닛산은 지난 5월 한국 진출 16년 만에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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