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라면,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18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이다.
현재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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