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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키운다면...맹견 책임보험 필수

이근아 글로벌에듀 CP

2020-09-18 16:04:22

[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우리 가족에겐 착해도 맹견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라면,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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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18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이다.

현재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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