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 122억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온실가스 저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1차 보조금 신청 당시 넘쳐난 물량으로 조기 소진 되면서 추가로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70만원(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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