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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기간 연장에 여야 합의...연말 내지 내년까지

이근아 글로벌에듀 CP

2020-09-24 16:04:16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여야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2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합의 사항을 밝혔다.

배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임대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침을 지난 1~6월 한시 적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장기화하자, 이를 올 하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면서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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