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및 유통·조리·판매업체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가 온라인을 통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대상은 견과류가공품·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4품목), 고사리·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16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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