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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동물시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연구임에도 전체 제품에서 효과를 보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며 "허위 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라고 했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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