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은 20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이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교직원 회식비 대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공사 발주 시 공사내역 외 서비스 요청 등이다.
신고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고, 내부 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익명신고자에 대한 공직비리신고센터도 함께 운영된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부정부패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공익제보가 한층 더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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