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및 교습소의 점검을 위하여 2인 1조의 점검반 2개조를 운영 할 예정이며, 「학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 △초, 중, 고 교습시간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고유빈 교육장은“코로나 19 방역지침이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적법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원 및 교습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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