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목)

전문조직 신설·안전강화비 편성·모니터링 시스템 등 투자 확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는 근로자. [사진=삼성물산]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는 근로자. [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은 14일, 지난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2년간 113개 현장에서 총 5만 3,000건(하루 평균 70여건)이 행사되며, 근로자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로, 그간 공사 지연과 손실 발생 등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넘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사용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협력업체 손실도 보상한다.

지난 2년간 작업중지권 발동과 조치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작업자 추락, 자재 낙하, 장비 협착 등을 우려한 안전조치 요구가 전체의 40%로 집계됐다.

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지난달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52%, 500명),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90%, 871명),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95%, 921명)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지난 10일 국내 모든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갖고,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작업중지권 참여 우수 협력사와 근로자들에 대한 포상을 통해 근로자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독려했다.
또한 삼성물산은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삼아 건설안전연구소 신설, 안전상황실 구축, 안전보건조직 강화, 사고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협력사 안전지원 제도 신설, 안전교육체계 정비 등 안전 예방 활동도 가속화하고 있다.

법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현장소장의 판단에 따른 안전강화비를 추가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국내 현장에서 약 500억원이 집행됐다.

본사 안전상황실에는 249대의 CCTV로 공사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해 설립한 건설안전연구소 산하의 세이프티 아카데미(Safety Academy)에서 삼성물산과 협력사 직원 총 6만 3,230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했다.

더불어 설계 단계의 안전 리스크 제거를 위해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충돌 방지 시스템, 드론 활용 점검 등 스마트 안전기술 22건을 개발해 건설현장에 적용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위험성 평가 등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데, 총 141개사 대상 1400여회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 수준이 우수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입찰 참여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협력사 안전관리비를 100% 선지급해 공사 초기부터 협력사도 안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력사 안전 담당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 총 216명의 전문인력을 육성했고, 이 가운데 118명은 협력사 안전담당자로 채용됐다.

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장은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준과 고객 요구에 맞춰 안전 예산의 편성과 스마트 안전 기술, 설계 안전성 검토·적용 등 사업 전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왔다”면서 “앞으로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이러한 활동이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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